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30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총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양도토지의 면적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총취득가액× ──────── 총취득면적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주식회사)는 ○○시내에 공장용도로 동일지번의 토지를 사용해왔으나, 최근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일부 토지를 지번 분할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때 매각토지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도당시시점에서 매각토지와 잔존토지의 상대적가치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매각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도로에 인접하여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세금목적으로는 취득원가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99-140-2에 근거하여 면적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였습니다. 그런 상기 기본통칙은 특별부가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주식회사가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을설) 동일한 거래로 취득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동일지번의 토지를 나누어서 양도하는 경우 면적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기본통칙 99-140-2, 3) (특별부가세 폐지여부와 상관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