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기술의 낙후로 일부 폐기시 손금산입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30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 산입 가능함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인 ○○○통신을 흡수합병하고, 승계받은 자산 중 기존 통신망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향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잉여장비를 회사 의사 결정에 따라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철거자산의 매각가치가 있는 경우(장부가액의 10% 이내 추정)에도 장부가액의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시장가치를 제외한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각 목적용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제41호) 매각예정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장부가와 시장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의 재고자산 평가규정을 준용함) ※ 매각목적용 : 매각된 사례 및 시장환경(가까운 시기에 매각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시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 전제 〈을설〉 장부가액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매각목적용으로 자산을 분류한 경우에도 그 매각예정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 의사결정으로 철거하면 즉시상각할 수 있음 (향후 매각시 잡수입 등으로 계상) 〈병설〉 유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자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