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 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인 ○○○통신을 흡수합병하고, 승계받은 자산 중 기존 통신망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향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잉여장비를 회사 의사 결정에 따라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철거자산의 매각가치가 있는 경우(장부가액의 10% 이내 추정)에도 장부가액의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시장가치를 제외한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각 목적용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제41호) 매각예정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장부가와 시장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의 재고자산 평가규정을 준용함) ※ 매각목적용 : 매각된 사례 및 시장환경(가까운 시기에 매각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시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 전제 〈을설〉 장부가액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매각목적용으로 자산을 분류한 경우에도 그 매각예정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 의사결정으로 철거하면 즉시상각할 수 있음 (향후 매각시 잡수입 등으로 계상) 〈병설〉 유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자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