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 12. 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에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계약당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1. 12. 31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변경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