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전 문
[회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 [ 질 의 ] |
| 협회등록법인이 1999년에 안정적 주가관리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코스닥시장내에서 취득 후 공시를 하였으며 회계상 자본조정계정에 자기주식으로 기입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였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 자기주식에 대한 주석사항을 보고하고 금감원에 공시하였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신고서 첨부서류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자기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별도의 주주로서 명기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합계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