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85,1998.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있는 【사업경영과 세금】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5, 1998.07.09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인사업자 아닌 법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이 가능하다면 어떤 유형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세율적용 및 납부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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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 12. 28 개정)
3. 사업목적 (1998. 12. 28 개정)
4. 설립일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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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1998. 12. 31 개정)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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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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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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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 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
| 1억원 초과 | 1천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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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85, 1998.07.09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 법인22601-1773, 1992.08.17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