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502(2001.11.13)】을 불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02, 2001.11.13
1990. 1.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콘크리트, 블록, 경계석의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3.4월에 〇〇구 〇〇동에서 창업하였으며
- 1995년도에 다시 본점소재지를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로 이전하였다가 공장부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현 본점소재지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으로 2001.8.17 공장과 함께 이전함
-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현 본점소재지로 이전하기전인 2001.2.9.일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2001.11.26일까지 투자를 계속하였음
ㆍ2001.2.9. ~2001.8.17 : 투자액 3억원
ㆍ2001.8.17. ~2001.11.26. : 투자액 4억원
<질의내용>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 질의1의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갑설) 적용가능 ⇒ 수도권이외의 지역(〇〇시)에서 투자한 것이므로
(을설) 적용불능 ⇒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였으므로
◇ 질의2의 경우 : 대상투자금액은?
(갑설) 투자금액 전액 7억원
(을설) 2001.8.17이후 투자금액 4억원만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서이46012-10502,2001.11.13
【제목】
1990. 1. 1 이후 ‘수도권’ 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한후 2001년도중 그 이전후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바, 이 경우 ‘수도권’ 의 범위
【질의】
1. 당사는 1996년 〇〇시 〇〇구 내에 설립한 제조(가구) 및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1997년도에 〇〇도 〇〇군(2001. 3. 〇〇시로 승격)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2001년도에 공해방지시설(별표 4의 자산)을 설치하였음. 동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서 수도권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함.
수도권의 정의는 제6조(별표 1), 제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 제61조(별표 7 제1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회신】
1990. 1.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