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5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50(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0, 2000.10.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출장, 접대 및 기타 경비의 대금결제수단으로 개발되어 법인에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발급한 비즈니스카드(이하 “카드”라 함)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 접대비로서 손비가 인정되는 법인명의 또는 법인개별카드로 볼 수 있는지 <비지니스카드의 사용책임> 법인과 사용인이 카드사용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고, 카드를 사용한 개인에게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카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50, (2000.10.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법인46012-2098, (2000.10.12)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