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질의내용상 계산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학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
| [ 회 신 ] |
|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별 투자자산별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과세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2) 투자금액에는 외주가공비, 관급자재비, 건설자금이자뿐만 아니라 간접비 등이 있는 바, 간접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 3)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투자금액 계산시 과세연도말에 세금계산서가 발생 되었으나,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14일 정도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미지급된 금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 4) 세액공제액 계산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5)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율의 계산시 세액공제률이 2002.12.11. 개정시 10%에서 7%로 개정되었는 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율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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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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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2. 12. 11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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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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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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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776, 2003.4.15.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12, 2003.4.18.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 세액공제를 각 기간별로 공제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완료하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가 진행중에 공제율(5%→10%)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공제율의 적용방법
(갑설) 투자를 완료한 2002사업연년도에 설비투자에 소요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는 것임.
⇒ 당해 투자금액을 기간별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투자의 완료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구분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개정된 공제율 적용의 표현대로 기간을 나누어 2001.9.3 이전분은 5%를 적용하고 9.3 이후 투자분은 10%를 적용하는 것임.
⇒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3조로 개정되면서 2001.9.3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0%를 적용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 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2001년 9월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임
○ 법인46012-2395, 1998.8.25.
1998. 8. 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 8. 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