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 질 의 ] |
| 법인이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일(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