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법인46012-62, 2003.4.15 참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62, 2003.04.15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증가와 관련된 신주인수권의 부여로 추가적인 현금 불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채발행시 사실상 자본불입이 이미 이루어져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발행시 불입되었던 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 손실은 사실상 자본을 증자후 동액을 바로 감소시킨 경우의 감자차손과 마찬가지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 아님).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거래인지의 여부는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과 관련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의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이 없으며
-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자본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달리 자본금의 감소가 없는 신주인수권의 소각손실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자산)의 감소일 뿐이므로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임).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