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23, 1999.02.0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3, 1999.02.08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도산 또는 부도발생등으로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이음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근저당권 설정대상의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경매개시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 [ 회 신 ] | |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수음한 약속어음 8억원이 부도처리 되었으며, 약속어음 발행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6억원에 대하여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 대손처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대손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여도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523, 1999. 2. 8.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도산 또는 부도발생등으로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근저당권 설정대상의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경매개시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