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2002. 1. 1 이후 적용)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2002년 10월경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