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주식매각시 (을)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자금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후 지급보증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 1의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 사례인 재정경제부의 재법인46012-87(2001.5.3.) 및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41(2002.4.23.)와 서이46012-10500(2002.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인 ○○(Paper Company)에 매각하고 ○○는 당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는 바, 발행시 당해 법인은 ○○의 교환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교환사채 상환자금의 부족분을 지급보증(대위변제) 하기로 하였음
(질의 1) 당해 법인이 매각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인식시기는?
(질의 2) 지급보증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41, 2002.4.23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500, 2002.3.16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