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사업과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범위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조예46019-157(2002.10.05.), 조예46019-176(2001.10.20.), 국업46522-62(1999.09.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수도권외 지역에 위치한 본점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도권내 지점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각각의 사업장별로 명확히 구분경리를 하고 있음.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본점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지점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사업장별로 구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산일을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176 (2001.10.20.) 귀하의 (질의 1)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2)에 있어서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에 해당되는 것임. ○ 국업46522-62 (1999.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7년(종전 5년))의 적용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1998. 9. 16 법률 제5559호) 제4조에 따라 1998. 11. 17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