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실관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음반을 기획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갑)와 투자하는 회사(을)간의 음반제작 투자계획에 있어서 “을”은 투자금액(3억)을 선급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갑”의 계좌에 입금하며 “갑”은 제작한 음반의 판매시 “을”이 투자한 3억이 전액 상계될 때까지 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해야 하며(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선급금 3억이 상계될 때까지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됨), 당해 음반 판매대금이 3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갑” 과 “을”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경정규정에 의한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