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2002.01.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 2002.01.18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갑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도에 대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입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유보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법인세를 계산하여 2001년 3월31일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의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환입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유보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여 2001년 12월 7일에 수정신고하였음
《질의사항》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된 경정청구기한 내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발전적립금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삭 제, 2001. 12. 31)
※① 본조는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 의해 삭제됨.
※②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1998.12. 28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삭 제, 2001.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1998. 12. 28 개정)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1998. 12. 28 개정)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2002.01.18.)
【질의】
I. 현황
당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착오를 일으켜 추후 국세청의 서면분석에서 지적되었음.
당초 신고시 기업회계상 유보소득의 계산에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하지 않아 유보소득이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보니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하였음.
Ⅱ. 관련예규
법인 46012-841, 1996. 3. 15에서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하나 임시주총에 의한 추가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유보소득에서 공제불가능』 하다고 하고,
법인 46012-27, 2001. 1. 5에서 『상법상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함』이라고 하고,
재법인 46012-23, 2000. 2. 8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방법에 따르는 것임』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Ⅲ. 질의 내용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임시주총에 의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더라도 직전 결산기의 유보소득을 재계산할 수 없다고 하였음.
법인세법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대법인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당하게 하며 배당소득세 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회사가 내부에 유보시켜 투자의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는 임시주총에 의해 기업발전적립금 적립하거나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에 의해 중간배당을 하여 직전결산기의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더라도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법규정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고의로 이를 납부하지는 않을 것임.
국세정의 입장은 착오나 오류로 인한 유보소득 계산의 잘못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으나, 상기 재정유지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착오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귀부에 임시주총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적립이나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중간배당으로 유보소득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