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현황 김○○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다 1997년에 법인전환하였으며, 당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고 갑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모두 을이 인수인계하고 동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갑에 근무한 근무연수를 통합하여 계산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근무연수를 통합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퇴사할 예정으로 있음 2. 질의사항 대표이사 김○○가 퇴사할 경우 근속연수를 개인기업의 근속연수와 통산할 수 있는지. (개인기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김○○는 당연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으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수령과는 무관한 상황인데 과연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