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현황] 1994년에 개업한 ○○시(수도권과밀지역)에 소재한 본점법인(업태:도ㆍ소매) 으로서 2002년도중에 본점을 ○○도 ○○시로 이전하고 향후 업태를 건설업 으로 변경하여 ○○도 ○○시에 아파트 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법인임 [질의] - 200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을 ○○시로 이전하고 현재 법인의 업태(도ㆍ소매)와 변경후 업태(건설업)가 상이해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 - 주택신축 판매업의 경우 주된 수익은 아파트 및 부속상가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바 아파트 및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본사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으로 이전하여 본사 사무실을 구입하고 아파트 사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는 2002년중 시작하나 아파트 분양은 2003년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즉 사업의 개시를 아파트 분양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과정「사업승인 접수 등」으로도 볼 수 있는지) - 이전한 본사(○○시)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중 자녀가 학교의 문제로 현재 근무지(○○시)소재 지역에 남아있고 직원만 주소지를 이전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도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