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임원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외국인 투자기업인 갑주식회사는 ○○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년 중 수도권생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두 개의 직매장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주문은 전화와 인터넷 주문과 각 직매장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본사는 임원이 상주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홍보관련 업무, 인사ㆍ총무ㆍ재무ㆍ경리ㆍ회계ㆍ전산ㆍ기획관리ㆍ수입관련 업무, 고객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생활지역안의 직매장은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포장하여 직접 인도해 주는 기능 외에 주문과 판매활동도 수행하고 상시 재고를 보유하는 사업장이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습니다.
갑주식회사는 ○○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이나 수도권 생활지역안에 있는 두개의 직매장은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감면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화(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갑주식회사가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직매장이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 질 의
갑주식회사가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소유하고 있는 상기의 직매장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상기의 직매장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 업무의 총괄은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상기의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직매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업무는 당해 직매장의 고유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상기의 직매장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