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사업연도(1998.1.1~ 1998.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사업연도(1998.1.1~ 1998.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결산 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년12월31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적용하는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중소기업유예기간은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을설) 중소기업유예기간은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10. 개정)
○ 부칙(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