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대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3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 계산방법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합병대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무엇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