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358(2003.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8, 2003.0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임대)을 영위중인 ○○씨 ○○파 ○○원(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인 바, 비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있음
- 이 경우 비수익사업부분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62조
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58, 2003.02.18
【질의】
(사실관계)
- 종친회의 현황
당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종친회)으로서 ○○시에 종친회 회관이 있고 선조묘가 있는 ○○도 ○○시에 묘역으로 임야와 일부 전답이 있음
- 사업 구분
ㆍ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업(회관, 식당겸 주택, 나대지)
ㆍ비수익사업 : 기타 고유목적사업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 비수익 사업에 속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