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2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법인은 수도권안에서 89.12.30 이전에 창업을 하고 통신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창업일 이후 본점 및 공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 그동안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아 왔으며
- 2002년도에 기존 임차한 본점 및 공장이 협소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당 법인 소유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음.
<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의 규정이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었는 바
- 당법인과 같이 기존 본점 및 공장인 임차한 건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도로를 사이에 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지 여부 및 추징사유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2001.12.29 법률 제6538호)
⇒ 제130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사업장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2002.1.1 이후 최초로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재조예46019-212,2001.12.17 ⇒ 개정전(2001.12.29)규정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창업”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서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신설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사업장규모의 확대이전의 경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사업장이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증설투자 및 업종추가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사업장임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임.
【회신】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