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및 부인액의 안분방법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에 안분한다.
| [ 질 의 ] |
| (현황) 당사는 2000년도에 합병한 국내영리법인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실시하고 있음 세무조정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합병후 두 법인은 단일법인이며 각 공장으로 구분함 : (예) 갑공장, 을공장)은 각각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각각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두 공장의 세무조정의 합산세무조정 및 기타 실무사항에 애로가 있어 질의함 (질의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각각 계산하였는 바 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와, 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고 피합병법인은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즉, 해당 경비항목을 총괄하여 단일의 시부인조정한 후 해당 한도초과금액을 구분경리원칙에 따라 양공장의 매출액 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단순히 금액을 배분하므로 각 시부인공식에 의하여 산출되지 아니함)과 상기 적은 바와 같이 두 공장의 시부인을 각각 미리 각 비용계정을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뒤 각각의 시부인을 하여 나오는 금액의 단순합계가 총비용을 단일시부인하여 나오는 금액이 불일치하는 것임) (질의 2) 세법 구분경리안분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것은 각 공장의 급여산정인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각 공장에 회계상 구분경리되는 것이나 세무조정시 나온 단일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양공장별로 나누어야 할 경우 이것도 일괄적으로 매출액 및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의 1의 고정부채의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용도별의 정의에 관한 것임. 가안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공장의 고유인원의 급여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 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인원수를 기준으로 안분함 나안 매출액 및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안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