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승진임원의 변경된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무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표현이사 포함)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480(2000.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80, 20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임원의 직급별 퇴직금 누진율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2001년 1월 1일자로 임원(표현이사)이동이 있었음. 임원의 승진이동에 따라 퇴직금 누진율(주주총회 결의사항임)이 변경적용하게 되어 임원의 승진이동과 관련하여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중간정산시보다 임원퇴직금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승진임원의 변경된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시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 상법 제401조 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998. 12. 28 신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80(20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국심99중2630(2000.04.04)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 안됐어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명부에 등재된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