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례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특례기부금과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이하 “특례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특례기부금과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1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100만원이 발생하고 2002사업연도에 동 특례기부금이 100만원 지출되고 한도액은 150만원인 경우 2001사업연도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이월액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을 때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은 (갑 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분 손금산입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은 100만원임. (을 설)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은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은 특례기부금 전체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손금산입한 100만원과 이월분 손금산입액 50만원을 합한 150만원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212.11 개정전)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2002.12.30 개정전) ②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