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등기임원에서 해임되고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 퇴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9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등기임원에서 해임되어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4173, 1998.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4173, 1998.12.31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주총에서 임기만료, 사임 등으로 해임된 3명에 대하여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부여, 오랜 경험에서 쌓인 풍부한 지식의 활용, 업무연속성 유지 목적 등으로 사실상 집행임원 형태의 신분으로 계속 근무시키고자 하는 바, 등기임원에게는 정관에서 규정한 퇴직금(사용인의 2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임원에게는 일반 사용인과 같은 퇴직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사임일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의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④ (생 략) 〇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 질의회신 〇 법인22601-3294, 1987.12.10 “이사대우”도 그 직위에 관계없이 이사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면 임원에 해당함. 〇 법인46012-1258, 1999.4.3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책임지는 근로자는 임원에 해당함. 〇 법인46012-2688, 1998.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〇 법인46012-4173, 1998.12.31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