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한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A)는 자본금 10억원, 상시종업원수 50명인 중소제조업체로서 2001년 6월 30일자로 자본금 5억원, 상시종업원수 20명인 중소제조업체인 B사와 합병을 예정하고 있음. 양사 공히 2001년 상반기 매출액은 2억원이었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A사가 되며 존속법인의 하반기 매출액은 합병전 A사가 계약하여 판매예정인 700억원이 예상됨 (합병후 상시종업원 80인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인 중소기업임) (질문 1) 합병후 존속법인(A)의 2001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기준은 환산매출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질문 2) 상기 질문 1.에서 환산매출액으로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중간생략>,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12.29.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 및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매출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3.2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