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에서 승용차세차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 질 의 ] |
| (개요) 주유소에서 승용차량세차기를 설치시 하우징(Housing)과 폐수처리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차기 폐기시에는 동시설물도 무용지물로 존재의 이유가 없음. 가. 세차기관련 비용(개략적인 금액임) ┌───┬────┬─────┬────┬─────┐ │ 구분 │ 세차기 │ 하우징 │폐수처리│ 합 계 │ ├───┼────┼─────┼────┼─────┤ │터널식│85백만원│ 130백만원│18백만원│233백만원 │ ├───┼────┼─────┼────┼─────┤ │문형식│50백만원│ 55백만원│12백만원│117백만원 │ └───┴────┴─────┴────┴─────┘ 나. 하우징 : 세차기가 설치되는 장소로 벽면, 기둥, 지붕이 있는 건축물 (질의) 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 및 하우징건축비를 기계장치설치를 위해 지출한 기초공사비로 간주하고 기계장치가액에 합산하여 조기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