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8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A기업이 헷지목적의 스왑계약을 국내 B은행과 체결한 이후 만기 이전에 당해 스왑계약을 해지하고 잔여만기에 대하여 새로운 스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1) 당초 스왑계약의 해지시 당해 스왑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분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실 상당액 및 (2) 변경된 스왑계약을 체결시 거래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수령한 금액에 대한 각각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가. 거래내역 (1) 기초자산의 취득 (2003.3.1.) 내국법인인 A기업은 2003.3.1.자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였음. ① 액면:USD10,000,000 ② 매입가격:USD12,000,000(원화상당액(2003.3.1.자 환율 1,200):14,400,000,000원) ③ 매입일:2003.3.1.(액면 대비 120% 할증된 가액에 취득함) ④ 만기:2005.3.1.(즉, 잔여만기는 2년임) ⑤ 표면이자율:12% (2) 스왑계약의 체결 (2003.3.1.) A기업은 상기 외화표시채권의 매입으로 인한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국내 B은행과 다음과 같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이하 “이건 스왑계약”이라고만 함). 이건 스왑계약은 만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① 거래개시일 : 2003.3.1. ② 최초달러교환원금 :USD 12,000,000 ③ 최초원화교환대금 : KRW 12,000,000,000 ④ 만기달러교환원금 : USD 10,000,000 ⑤ 만기원화교환대금 : KRW 12,000,000,000 ⑥ 교환환율 : KRW/USD = 1,200 ⑦ 스왑만기일 : 2005.3.1. ⑧ 현금흐름교환 1) 거래개시일 : A기업은 KRW12,000,000,000을 지급 B은행은 USD12,000,000을 지급 2) 계약기간중 :A기업은 반기마다 USD10,000,000에 대하여 연12%지급 B은행은 반기마다 KRW12,000,000,000에 대하여 연CD금리+1.5%를 지급 3) 스왑종료일 :A기업은 USD10,000,000,000 지급 B은행은 KRW12,000,000,000 지급 결국 A기업의 입장에서는 KRW12,000,000,000을 B은행에 대여하고 CD금리+1. 5%의 이자를 지급받는 결과가 되며, B은행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USD12,000,000을 A법인에 대출하고 만기까지 연 12%의 표면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는 USD10,000,000을 회수하게 됨. B은행 입장에서 최초에 USD12,000,000을 대여하고 만기에 USD10,000,000만을 회수하게 되는바 동 차액에 대해서 B은행이 이자지급일에 A기업에게 연 CD금리+1.5% (대략 4.5%로 가정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A기업으로부터 연12%의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12%와 4.5%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보전받게 됨. 이는 B은행이 A기업의 헷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A기업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현금흐름에 맞추어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대응시켜주기 위한 것임. 즉, A기업은 거래개시시점에 미리 지급받은 USD2,000,000을 향후 스왑계약기간동안 B은행과 교환하는 이자의 차액으로써 보전하게됨. (3) 이건 스왑계약의 중도해지 (2003.12.31.) 거래개시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3.12.31.(결산일)에 A기업은 이건 스왑계약을 만기전 중도 해지하여 거래를 종료함. 이때 환율이 KRW/USD = 1,300원으로 상승한 경우(이자율 등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스왑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10억원을 A기업이 B은행에 지급함(이하 “이건 지급액”이라 함). 스왑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이건 스왑계약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확정하고, 계약체결일에 계상한 미지급금 잔액은 별도로 정산함. (4) 새로운 스왑계약의 체결 (2003.12.31.) 내국법인 A는 이건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함과 동시에 2003.12.31.자로 기초자산인 외화표시채권의 헷지를 위하여 만기가 2005.3.1.자인 다음과 같은 스왑계약을 B은행과 다시 체결함(이하 “이건 재계약”이라 함). ① 2003.12.31.자 재계약 시점에 A기업은 스왑계약의 해지 당시 미지급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B은행으로부터 수령함. ② 중도 이자지급일에 A기업은 USD10,000,000에 대하여 12%이자율을 적용하여 B은행에 지급하고 B은행으로부터 KRW12,000,000,000에 대하여 CD금리+1.5%을 지급받음. ③ 2005.3.1.자 만기시점에 A기업은 B은행에 USD10,000,000을 지급하고 KRW12,000,000,000을 수령함(교환환율 1,200KRW/USD) ④ 상기 재계약에 따른 거래가액과 공정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화 10억원을 재계약 체결일인 2003.12.31.에 B은행으로부터 수령함(이하 “이건수령액”이라 함). 나. 거래단계별 A기업의 회계처리 1) 2003.3.1. 외화표시채권 매입시 (2003.3.1.) 차변) 외화표시채권 14,400,000,000 대변) 현금 14,400,000,000 (주) 회화표시채권의 취득가액 = USD12,000,000 x1,200KRW/USD 2) 이건 스왑계약 체결시 (2003.3.1.) 차변) 현금 14,400,000,000 대변) 현금 12,000,000,000 미지급금 2,400,000,000 (주) B은행으로부터 USD12,000,000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 달러화를 시장에서 환율 1,200KRW/USD에 매각하는 한편,B은행에게 원화 120억원을 지급함 3) 이건 스왑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공정가액과의 차액 지급시 (2003.12.31.) 차변) 통화스왑거래손실 1,000,000,000 대변)현금 1,0000,000,000 4) 이건 재계약 체결에 따른 공정가액과의 차액 수령시 (2003.12.31.) 차변) 현금 1,000,000,000 대변) 미지급금 1,000,000,000 2. 질의 요지 위 사실관계 하에서, (1) A기업이 이건 스왑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지급하는 이건지급금과 (2) A기업이 이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하는 이건 수령액의 각각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건 스왑계약의 당초 만기시에 손익으로 인식함 비록 당초 이건 스왑계약의 종료로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이라 하더라도 당초 이건 스왑계약의 헷지 대상이 된 외화표시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지급금은 지급시에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화표시채권의 만기시에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함. 또한, 이건 재계약 체결시 수령하는 이건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외화표시채권의 만기시에 익금으로 인식해야 함. <을설> 이건 스왑계약 종료시 지급하는 이건 지급액은 지급시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건 재계약 체결시 수령하는 이건 수령액은 이건 재계약의 종료시에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함. 가) 이건 스왑계약의 만기 전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이건 지급금은 법률상 기종료된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제1항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건 스왑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당해 스왑계약의 공정가치 변동분에 상당하는 이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 나)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한 것과 이건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률상 별도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기초자산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등은 평가시점에 익금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그에 대한 헷지거래하더라도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평가시점에 익금 및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음) 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연한 사실로 인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인식기준이 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 또한 A기업의 입장에서는 B은행과의 이건 스왑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B은행 대신에 다른 거래상대방 가령, C은행과 새로운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동일한 새로운 계약을 B은행 또는 C은행과 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라)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하는 이건 수령액은 새로운 스왑계약의 종료시에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