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유학지원, 도시 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영농후계자, 영농종사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국내수련활동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ㆍ어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법인 설립 목적으로 하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9. 5. 24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