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등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등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