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될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8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기타 공공,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를 새로이 취득(중고품 제외)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도 ○○시에 소재하고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모 케이블방송업체가 2002년 중 별첨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였습니다. [질의] (1) 종합유선방송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인 방송법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규정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과 동 규칙상 기타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코드 :87, 중분류 :872, 세분류 : 8722, 세세분류:87222 )이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해당업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별첨 취득 자산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인 업종별자산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3) 만일 상기 취득 자산이 업종별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지의 여부. (4) 종합적으로 상기 취득자산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