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1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가 2개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각호의 규정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할 수 잇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항 제2호의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같은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사업용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사실관계) ․ 사업용자산 수입신고일 : 2001. 9. 18 ․ Banker's Usance 결제일 : 2002. 9. 13 ․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 : 2002년 〈갑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의 금액은 󰡒현금주의󰡓로써 당해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없기 때문임 〈을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함 (이유)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수입한 사업용자산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수출처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로서 동호의 규정이 반드시 법인보유 󰡒현금󰡓으로만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사업용자산이라도 대다수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달리 볼 바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