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전 문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A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B법인에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C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제2항은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원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C법인으로부터는 그 이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위의 사례에서 B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만으로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인 C법인에 대하여도 별도 대손요건이 충족되어야 대손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