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6,2,15일 ○○지방법원 ○○ 지원 해산 명령 결정확정으로 강제해산된 기청산 법인입니다
기청산된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하던중 2001,07,30,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손해배상금과 동관련 이자를 수령하게 되였읍니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 받게될 손해 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 설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2001귀속 청산 소득으로 과세 하되 소송진행중에 발생된 채무 등을 공제하지아니하고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 전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한다
을 설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2001귀속 청산 소득으로 과세 하되 소송진행중에 발생된 채무등을 공제한 잔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
병 설 : 1976,2,15,일 해산된 청산법인으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동손해 배상금과 동관련이자는 과세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