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교환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7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율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이 할인한도액의 초과로 할인할 수 없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교환하여 할인 및 거래처로 배서하였으나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이를 당해 법인이 변제한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36(1998.02.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6, 1998.0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 [ 회 신 ] |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갑”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대신에 1999.11.에 받은 어음 1매(액면가액 54,000천원, 만기 2000.03.15.)을 은행에서 할인받고자 하였으나 어음할인한도 초과로 할인이 안되어 당사의 대표이사와 친형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을”법인 발행어음 3장(액면가액 40,000천원, 12,000천원, 7,000천원 모두 만기일 2000.03.20.)으로 1999.11에 교환받아 그 중 40,000천원은 같은해 12월에 할인하였고, 나머지 2장은 당사의 다른 거래처에 외상매입금 결제용으로 같은해 12월에 배서하여 지급한바, “을”법인 발행어음이 모두 부도발생으로 현금으로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음. 〔참고사항〕 - 당사와 “갑”법인, 당사와 “을”법인, “갑”법인과 “을”법인간에는 주식보유 사실없음 - 당사의 대표이사와 “을”법인의 대표이사는 친형제임 - 어음교환시 “갑”법인 발행어음 부도시 자금회수문제, “을”법인 발행어음 부도시 회수문제 등에 대한 약정성 없음(친형제간이므로 구두약정 이나 서면약정 없음) - 당사의 “갑”법인에 대한 매출일자 : 1999.07.과 09월임 - “갑”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부도발생 되지 아니함 - 당사와 “을”법인간에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없음 질의 1) 교환한 “을”법인 발행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비가 가능한지 질의 2) 교환한 부도어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자(생략)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36(1998.0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