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가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 문
[회신]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와 재평가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 처리와 관련하여 - 물적분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의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유동자산 4,000원 고정자산 7,000원(토지 4,000원 기타 3,000원) 유동부채 3,000원 고정부채 5,000원 * 토지에는 재평가차액의 세무상 손금산입액(압축기장충당금) 900원이 있음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이 2,000원일 때 자산처분손실은 1,000원임 - 재평가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액(900원)을 고려하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3,100원이 되어 양도차익 900원이 발생함 (질의) 1) 물적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재평가자산의 재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액(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3) 압축기장충담금 900원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분할법인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무상 타당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