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8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받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로 개정된 것)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2001년 9월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현황] 회사는 지금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각 기간별로 공제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완료하는 시점인 2002 년도 투자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투자를 완료한 2002 년도에 설비투자에 소요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한다. <을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시 2001.12.29일자로 공제율이 개정전 5%에서 개정후 10%로 변화하였습니다. 2001년12월29일 개정되면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3의 기한후신고를 제외)를 하는 분부터 공제율 10% 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제율적용의 표현대로 기간을 나누어 2001 년 9월 3일 이전분은 5%를 적용하고 9월3일 이후분에 대하여는 10%를 적용한다. 위의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