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된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해발생과 보험금 청구 소송의 사실관계]
- L회사는 99년6월1일 동산(A창고등) 210억원 화재보험을 S화재에 가입
약관 : 손해액 산정되면 보험금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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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경 물류창고 협소로 A창고에서 다른 창고인 ○○동 물류창고로 상품이적
2003년3월4일 동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으로 전소 41억원 화재손실
- 2000년4월9일 보험금 청구함
S화재는 손해사정인에 사고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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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29일 위 손해사정인은 S화재에게 손해사정보고서 제출
보고서 내용
【 보험목적의 소재지외의 사고임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지 아니함】
2000년9월3일 S화재는 피보험사인 L회사에게 보험사고 처리 결과 안내
【 귀사의 물류창고는 보험계약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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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0월 피보험사는 S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 청구의 소 제기
47억원 손해보험금 청구의 소
2000년10월25일 피보험사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처리 질의한 결과 회신받은 내용
【 기업회계기준 74조의 3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기소한 소송 사건 사건인 경우 우발이득으로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된 경우에 배상금액을 보험차익으로 손익 반영하고
재해손실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고자산등이 확정되었음으로 우발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에 손익 반영하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안을 제출
ㆍ 재해손실은 재해발생년도에 회계처리하고 소송중인 사건이라고 주석공지함)
ㆍ 보험차익은 보험금지급이 확정된 판결시점에 회계처리】
회사에서는 2000년도 결산에 화재손실 41억원 반영
- 소송결과 2001년4월7일
○○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보험금 38억원 수령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피보험사 L회사는 사업년도 중에 보험사로부터 화재장소가 보험가입이 안된 장소라 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상태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피보험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
하게 된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년도말에 동 화재손실과 보험금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하여
소송이라는 것은 장기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재고자산으로 장부가액임)을 당해년도에 확정적 사건으로 보아 화재손실로 계상하는 지
아니면
화재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이 난 시점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실을 인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