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868(1999.05.19)호, 법인46012-4247(1999.12.09)호 및 법인46012-1622(2000.07.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68, 1999.05.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7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자산을 양도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반드시 ○○원을 포함한 2인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68 (1999.05.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247 (1999.12.09)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개정전) 제16조의 2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622 (2000.07.21)
【질의】
o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는 경우
- ○○원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