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일정액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7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골재 등의 제조업법인으로서 제품 생산과정중의 돌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피해보상차원에서 일정액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주민들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경비처리가 어려운 바 적정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220, 2001.5.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915, 1997.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당해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45, 2000.5.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