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그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매입하는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그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매입하는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1)
《질의1》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하여 자재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세액을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
《질의2》
공사원가에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세액을 포함하면 사업주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