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8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86(2001.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6, 2001.0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 [ 회 신 ] | |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기계오파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월 ○○시에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0월 ○○시 소재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2003년 사업연도 중에 공장 및 본사를 양도하고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생략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2001.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86 (2001.03.22) 【질의】 당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본사 : 과밀억제권역안에 있으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업종 : 무역업,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시에 있는 당사 소유의 건물 임대) - 사업연도 : 1. 1부터 12. 31까지 - 근무인원 : 본사인원 80명 ○○지점인원(소매업, 부동산임대업) 20명 당사가 본사를 2001. 2. 27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은 모든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을 계산함에 있어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을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일”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사를 이전할 계획임. - 2001. 2. 27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업무 개시 - 2001. 3. 20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 - 2001. 3. 23 본사의 이전등기 접수(등기원인일은 2001. 3. 20)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일” 은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2. 27임. <을설> “이전일” 은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0임. <병설> “이전일” 은 본사의 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3임. (질의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 의 적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므로 “구분경리”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를 적용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분경리” 를 적용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