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법인46012-73, 2002.04.11. 참고)
※ 재법인46012-73, 2002.04.1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로 고로공법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고 있으며 95년에 COREX공법을 도입하여 연산 60만톤 규모를 생산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당사는 21세기를 겨냥하여 새로운 철강제조공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금년 4월부터 8년간에 걸쳐 ○○공법 연구개발에 착수하기로 함
- ○○ PROCESS
개요
○ ○○는 값이 싼 -8mm 분광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PROCESS로 분광환원은 3~4단의 유동층 환원로를 이용하고 용융로는 기존 COREX의 용융가스화로를 이용하여 공정을 구성함
○ ○○ DEMO PLANT의 투자범위는 분광을 유동환원 시킬 수 있는 4단의 유동층환원로만을 설치하여 이를 기존 COREX의 용융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용선쇳물의 증산없이 단지 PELLET를 사용하는 기존 환원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직접적인 이익창출 목적이 아닌 ○○ PROCESS의 상업화를 검증하는 중간 단계의 실험설비임
○ 연구개발일정
ㆍ ○○ DEMO PLANT 설치 : 2001년 4월 착공~2002년 12월 준공
ㆍ 2008년까지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조업 실시
ㆍ 시험조업에 성공시 ○○ 120만톤 상업설비를 신설하고 DEMO PLANT 폐쇄계획
○ 연구개발성격
○○ DEMO PLANT는 세계 최초로 당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건설하는 설비로서 가동후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실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큰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며 기술개발 기간동안 조업목표는 용선생산, 원가절감 등이 아닌 PROCESS기술의 정립 및 설비설계의 기준확보 등을 위한 각종 시험이 주 목표임
○ 예상투자비 : 약 91백만$
상기의 경우 ○○ DEMO PLANT의 설치비 및 시운전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경상적인 R&D 비용으로 보아 지출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을설> 연구개발비로 보아 이연자산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73(2002.04.1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2001.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