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6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과세물품 판매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간접제세의 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질의함 (질의)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거 판매된 석유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특별소비세 등 본세 상당액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