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변경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6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회신]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관에 사업연도가 1.1~12.31로 규정되어 있는바 2001. 9월중에 10.1~9.3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인 2001.03.31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의 신고는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는 변경된 정관의 사업연도에 따라 소집하므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1.1~12.31)에 따른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없게 됨. < 질의내용 > 질의 1) 정관상의 사업연도(10.1~09.30)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1.1~12.31)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B/S, I/S, 잉여금처분계산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질의 2)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면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당사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단서신설) ○ 상 법 제365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 상 법 제433조 【정관의 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 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상 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② 이사는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