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배정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포기시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6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단(금융기관)에 사실상 무상 증여하는 경우(주식 무상 감자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 당해 무상증여 주식이 채권단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