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이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4.판매용 진열대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증을 갖는것
[질의 내용]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유통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중 판매용 진열대에 규정된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편의점, 슈파마켓,할인점 등 소매점에 보면 야채,청과,생선,육류 등을 냉장, 냉동 기능을 갖춘 설비에 진열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기투자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법조문에 축산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유, 가공유 및 발효유, 햄,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 용기에 대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인지요?
2) 위 1)의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진열하는 용기가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판매용 진열대중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함께 진열하는 용기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구분하는 방법?
사견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냉장,냉동,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를 규정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건데 이는 부패가 쉬운 1차식품 및 2차 가공품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축산물을 규정한 명시적 문구는 없지만 농수산물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특법 제26조
- 조특법시행령 제23조 1항
- 조특법시행규칙 제14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