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처분 받는 경우 환입될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7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19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사업연도에 30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과다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관할세무서로부터 1997사업연도만을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처분을 받았는 바, -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균등 환입될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갑설) 당초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준비금이 설정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0 및 2001사업연도에 대한 준비금 환입금액 상당액은 손금산입대상임 을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1997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입금액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 및 경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6.12.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81.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2.12.31.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2.12.31. 개정) ⑤ 법 제12조의 9ㆍ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81.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4-22…32【추계결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2001.11.01. 개정전의 것)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8.03.01. 개정)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2조 제1항 수익 중 영 제9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 이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상당액을 제외한다. 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다. 영 제93조 제5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 ○ 조세감면규제법 제122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1998.12.28. 법률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7조ㆍ제96조 및 제97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12.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